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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저작권 관련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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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정호 댓글 6건 조회 1,238회 작성일 05-01-15 10:50

본문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음악파일, 가사, 사진등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올리지 마시고
올리신 음악 파일은 수정이나 삭제 해 주세요

여러분의 원활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하여 최근 개정 법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에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 불법 음원이 링크, 공유되지 않도록해주세요
회원 > 불법 음원을 링크하지 말아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2005년 1월 16일 이후로는
음악을 사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음악을 링크하거나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홈페이지 음악을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올릴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조만간 취할 예정입니다.
꼭 지켜 주세요

밑은 문화관광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밑은 문화관광부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Q.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A.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한 후에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거나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때는 이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외에 저작권자(음악ㆍ소설ㆍ시ㆍ연극ㆍ미술ㆍ사진ㆍ영상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지난 2000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전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음악저저작물(작사ㆍ작곡)를 비롯한 각종 저작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번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음악 파일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불법인가요?

A.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권을 부여받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Q.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인가요?

A.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음악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ㅇ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라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등


Q. MP3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asf, wma, avi, wav 등)로 변환하여 웹사이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악 CD 등을 MP3로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MP3 파일이 아닌 asf, wma, avi, wav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악 파일의 확장자명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대중 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모든 음악은 장르 구분 없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중 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불법 행위입니다.


Q.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저작권자(작사ㆍ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단체나 법인이 저작자인 음반의 경우, 발행 또는 공연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중 개인을 저작자를 표시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987년 7월 1일에서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그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고정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면 보호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1994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당해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음반이 고정된 지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호 기간이 끝난 음반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음악 파일을 단순히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등에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방송(웹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용 방식에 상관 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즉, 음악 파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당해 저작권자가 그러한 글귀 등을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한 때에는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모두 불법 행위가 됩니다.
현행 법상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 국민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에 대하여 내국민의 저작물 또는 음반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은 157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157개국의 국민들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허락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한 때에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미 이용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 링크한 때에도 불법 행위가 되나요?

A.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서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링크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프레임(frame) 기법에 의한 링크를 한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유사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지도를 프레임 기법으로 링크시킨 것과 관련하여 “프레임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미니 홈피,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방문하는 순간이나 특정 자료를 여는 순간, 또는 특정 자료를 클릭하는 순간 음악이 저장된 사이트로 이동함이 없이 방문한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또는 기타 링크를 건 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링크 기법도 프레임 링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딥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 링크(사용자가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대상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 링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이 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Q.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의 우선 대상은 대량의 음악 파일, 동영상 또는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이 될 것입니다.


Q.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한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과 관계있는 신탁관리단체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고재영님의 댓글

고재영 작성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인이 올렸던 음악화일은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님의 댓글

김종기 작성일

  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젠 사진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군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음반만 이렇게 야단을 하고 있으니 열통나는군요. 음악 쪽 홈페이에 디자인을 하면서 사진이나 디자인을 돈을 내고 사용했는지 검토해 봐야겠군요.

우정호님의 댓글

우정호 작성일

  모두 사용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런소리 하시면 안되는데 허락안하고 퍼간 사람에게 저작권을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이길영님의 댓글

이길영 작성일

  당장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협회 측 입장이더군요.그리고 권리자의 제소가 있어야 재판을 거쳐 조치할 수 있다더군요.전문 사이트와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더군요.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은 복사해서 띄워도 별 문제는 없을거라더군요.불법으로 사용한 음악은 모두 제거될 거라는 의견인 거로 압니다.

우정호님의 댓글

우정호 작성일

  당분간은 음악을 자재해 주세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운영진에서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님의 댓글

박성일 작성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